1.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에 따라 매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2011부터 2015까지 추진할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친환경 축산 육성이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하여 ‘15년까지 친환경 축산물의 비중을 전체 대비 13%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9) 7.3% → (’13) 11% → (‘15) 13%
별첨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요약서